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산재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뇌출혈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중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 예시
1.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2.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
3.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생체리듬이 불규칙한 노무에 종사해 왔다던가, 휴일이 부족하였다던가,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다던가, 육체적 강도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해 왔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