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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09.14

다음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까요?

근로자가 주중에 언어나 신체기능에 평소와 다른 이상을 느껴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갔고 뇌출혈 판정을 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주말에 받았는데, 이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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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산재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뇌출혈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중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 예시

    ​1.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2.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

    ​3.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생체리듬이 불규칙한 노무에 종사해 왔다던가, 휴일이 부족하였다던가,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다던가, 육체적 강도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해 왔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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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원인과 귀하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뇌출혈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과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수술 또는 발병이 된 사실은 산재와 무관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민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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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청구해야합니다.

    2.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바,

    위 사정만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3. 업무근속기간 / 동종업무 종사자의 질병상태 / 업무와 인과관계 / 스트레스 여부 /최근 장시간 근로여부

    업무환경 등 관련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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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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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즉, 질병과 업무간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뇌혈관질환의 경우 과로 유무와 정도가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순히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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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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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입니다. 업무상 부상에 비하여 업무상 질병은 산재 승인률이 낮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노무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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