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로서 건당 3만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신 후 적격증빙을 미수취 하시면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 수취시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가 아닐지 몰라도 종합소득세는 다 똑같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