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괜찮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면세사업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라고 한 것 같아서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로서 건당 3만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신 후 적격증빙을 미수취 하시면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 수취시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는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과세사업자의 탈세여부를 파악하기 위함 목적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가 아닐지 몰라도 종합소득세는 다 똑같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대상이 면세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는 법정 증빙서류로서

    각종 물품이나 용역 제공시 과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부가세 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 환급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을 통해서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부가세는 지급하고 공제는 못받습니다.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도 못받는 것인데요

    단 추후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의 말씀처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법인)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도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은 면세사업자에게 매출을 한 거래처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세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매입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