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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135
고상한쿠스쿠스13520.09.08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 부과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구해둔 상태이구요. 집주인이랑도 이야기가 잘 된 상황이구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HUG전세자금안심대출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계약했을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일을 그만두어 다른 사람을 소개 받았어요. 계약서에 보면 전세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중개보수포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미리 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다 합의가 진행된 상황인데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비를 또 줘야하나요? 저도 HUG전세자금안심대출을 받은 상황이라서요ㅜㅜ 그리고 계약해지 시, 집주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바로 줘야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받아서 은행에 줘야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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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적으로 중개보수비는 또 주어야 할 듯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보시면 어떨지는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HUG에서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인중개사가 그런 일들을 하지요. 공인중개사는 본인 소임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G 대출은 공사에서 대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에 위임하여 대리를 하는 것으로 대출 받은 은행에 가셔서 물건지 변경 등을 요청하시면 은행에서 필요 서류를 접수하여 HUG에 의뢰후 심사를 통해 진행 될 것입니다. 이 행위를 안했을 경우 아마도 대출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꼭 문의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전세금은 찾아서 다음 주인에게 주실 수 있고 은행에서는이사가시는 집주인에게 아마 확인만 할 겁니다.

    제 경험에 기초하여 알려드립니다.


  • 통상 전세만료전 퇴거하실 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서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중개보수도 포함이구요.

    질문자님께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시긴 하셨는데..

    그 새 임차인분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거구요.

    이때 집주인분께서 내셔야 하는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하구요..

    중개수수료 내기 싫으셔서 새 임차인과 집주인분께 직거래 하시라고 할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