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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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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 부과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구해둔 상태이구요. 집주인이랑도 이야기가 잘 된 상황이구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HUG전세자금안심대출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계약했을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일을 그만두어 다른 사람을 소개 받았어요. 계약서에 보면 전세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중개보수포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미리 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다 합의가 진행된 상황인데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비를 또 줘야하나요? 저도 HUG전세자금안심대출을 받은 상황이라서요ㅜㅜ 그리고 계약해지 시, 집주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바로 줘야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받아서 은행에 줘야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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