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문제의 핵심은 단지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의 댓가가, 전체 중개수수료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의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30만원(부가세 별도)인데, 임차인의 중개의뢰 행위없이,
단지 대서료 수준의 중개인데도 중개수수료를 다 받느냐 하는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에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3자 대면하여 복비(대서료)를 조정해달라고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