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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3.04.10

조금 급하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상황: 1억짜리 전세 23년 9월에 계약 만료인데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됨. 계약 만료 전 이사이기에 중개인 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 상황. (그렇기에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따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상태였음.) 임차계약서는 써야하기에 들어올 세입자 분이 (현 본인)집주인에게 소개받은 A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고 세입자님은 중개 수수료 30만원을 지불함.


그리고 A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수수료를 30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단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세입자님께 집을 보여줬고 부동산은 제가 구한 세입자로 수수료를 요구하기에 날로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맞다면 부동산 말을 따를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부동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만원을 챙기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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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상 개인적 판단으로는 중개보수보다는 대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 계약체결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중개계약에서의 중개보수가 30만원 인것이지

    단순대필 계약인데 다받는건 좀 그렇네요.

    보통 10만원식 저는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이전에 퇴거 시 통상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부동산에서 질문자님께 요구한 것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로 보여집니다.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다는 것은 개업공인중새사의 도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의 의미는 단순히 소개를 넘어 권리관계의 문제등에 대한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문제의 핵심은 단지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의 댓가가, 전체 중개수수료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의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30만원(부가세 별도)인데, 임차인의 중개의뢰 행위없이,

    단지 대서료 수준의 중개인데도 중개수수료를 다 받느냐 하는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에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3자 대면하여 복비(대서료)를 조정해달라고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당히 비합리한 중개인이네요. 중개를 한게 아닌 계약서를 대필만한건데 저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주지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물건중개한건지 계약서 대필만 한건지 단호히 따져물으셔요-!


    중개한것이 아닌상황에서 계약서 대필료만 받으면 되는것이 아니냐?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