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법인의 4대보험 근로자의 상실신고 여부(4대보험)
건설업 법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이나 근무일수 과 근무기간이 길어 4대보험 가입하여 정규직으로 급여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11월 과 12월에는 우리쪽 회사의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고 추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쪽회사에서 상실신고 진행하고 우리쪽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될 때 취득신고 다시 진행하면 될까요!?
실제 보수가 나가지 않아서 4대보험이 고지 되지 않았으면 상실신고 진행하면되나요!?
4대보험 상실 후 정산분도 퇴사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그러면 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로 분류가될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득상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