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근무로 한달일을 하였지만 고용주측에서 일용직 신고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달급여가 일용직 최대 신고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 후 다음달을 포함하여 두달로 나누어 신고를 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다음달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장에서 풀근무를 한다면, 법적이나 4대보험료 면에서 엉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일용직이라면 한달 급여를 받는것으로 세금 납세위무가 종결되기에 풀타임 소득 신고가 적게되어 저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거 같지만 혹시 문제가 중복 신고되는 문제가 생길까봐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