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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부전나비246
머쓱한부전나비24624.04.05

일용직과 4대보험 중복 신고 가능한가요?

풀근무로 한달일을 하였지만 고용주측에서 일용직 신고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달급여가 일용직 최대 신고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 후 다음달을 포함하여 두달로 나누어 신고를 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다음달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장에서 풀근무를 한다면, 법적이나 4대보험료 면에서 엉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일용직이라면 한달 급여를 받는것으로 세금 납세위무가 종결되기에 풀타임 소득 신고가 적게되어 저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거 같지만 혹시 문제가 중복 신고되는 문제가 생길까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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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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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다음달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장에서 풀근무를 한다면, 법적이나 4대보험료 면에서 엉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 중복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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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처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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