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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락기에 전세 묵시적 계약 시, 가격 공시 등에 어떻게 표시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하락기 인데요, 계속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일정이 다가오고 있을 경우, 임대인의 요청 없이 계약 시점이 넘어가버리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면 인근 부동산 시세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가격을 공시해주는 사이트에서 년월별로 계약 금액 등이 상세히 있는데요, 묵시적 계약은 이러한 사이트나 공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의 경우도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울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30만원 초과하고 보증금 및 월세 변동사힝이 있을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되기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통한 공시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실거래가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