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이라고 말하셨으니 2023년 11월을 만기로 생각하고 2021년 11월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전세가가 근래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때 계약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2023년 봄과 여름을 지나 최근에는 조금씩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하셨을 때 보다는 현재의 전세가 시세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세입자는 시세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조정 요청을 할 것이고 임대인은 시세정도 또는 그보다 높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내어줄 금액이 부족하여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계약을 끝내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집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고려하여 중간지점을 잘 절충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체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최선의 조건을 제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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