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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9.07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가격합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하락장에서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희망해도 가격에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는 전세가격을 더 싸게, 집주인은 덜 싸게 고수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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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써 추가적인 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임대인과의 계약조건을 강제적으로 조정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를 통해 5%이내 인상만을 제한하여 유리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 인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갱신없이 만기 해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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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이라고 말하셨으니 2023년 11월을 만기로 생각하고 2021년 11월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전세가가 근래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때 계약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2023년 봄과 여름을 지나 최근에는 조금씩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하셨을 때 보다는 현재의 전세가 시세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세입자는 시세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조정 요청을 할 것이고 임대인은 시세정도 또는 그보다 높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내어줄 금액이 부족하여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계약을 끝내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집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고려하여 중간지점을 잘 절충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체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최선의 조건을 제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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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기에 원전세금보다 아래로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는 쌍방간의 협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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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가 있어서 계약갱신 시점에 처음 계약 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면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는 임차인이 나가는 것보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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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주변시세에 맞춰 당사자간 협의 하심이 가장 좋겠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줄수 있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2~3군데에 문의해 보심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조율이 되지 않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보심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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