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2종지역 입니다. 고물상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겨우
집앞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소음이 산발적으로 나는 상황이라 소음 측정에 일정시간에 적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신고제이고 허가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영업을 할수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관할공무원들 답변도 "글쎄요"라고만 하는 상황이구요.
신경쓰고 싶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생활을 하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인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인의무라함은 어느정도
이를 용인하고 참는경우를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등이 어느정도인지 과연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