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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진도개213
공손한진도개21324.02.01

주변 상가에서 문제 없는 사항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요. 영업 방해나 다른 내용으로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옆 상가에서 지속적인 민원으로 장사에 방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를 틀고 있고, 이것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도 나왔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복귀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영업 방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응책으로 영업 방해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추가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 항목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나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종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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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영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 감소, 고객의 불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음은 환경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지역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결과를 제출하면,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당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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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려면 민원제기로 공무원이 방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부분에 관한 자료(공무원 방문사진이나 점검일지 등)를 구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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