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은 재판도 못 가보고 검찰조사중에 피고 무혐의 처분 난 사건을 민사재판에서 판사 권한으로 다시 형사재판 시작이 가능한가요?
원고(피해자)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를 진행중인데 민사 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형사는 재판도 못 가보고 검찰조사중에 검찰에서 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형사사건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원고(피해자)의 주장, 증거를 받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에서 원고(피해자)가 승소하고 민사 재판 판사가 형사재판/형사 수사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서 내린 결과를 뒤집고 다시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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