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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21.01.21

특경사기 검사조사 단계 질문드려요

빌린 돈 갚지 못해 특경 사기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때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 조사하였고 검사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조사 없이 피의자 조사만하고 검찰 측에서 법원으로 송치를 시켰는데 피해자 조사 없이 넘긴게 저한테는 불리한건가요 아님 별의미 안둬도 되는건가요 일부 혐의는 무죄주장하고있고 피해자는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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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져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검찰 송치후 별도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찰송치후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분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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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별다른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를 했다면, 수사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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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따로 고소인 진술을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 특별히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검찰에서 해당 죄명으로 법원에 기소를 한 경우로 보여지며 공판에 있어서 적절한 무죄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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