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인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폐업일자보다 뒤늦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1.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가요?
2. 더불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불공제(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액,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록전 매입세액, 대손처분, 접대비,)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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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만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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