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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1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23년 2기 예정신고를 10월 25일까지 했는데 그 신고한 내역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매출 취소로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 31일 기준으로 발급 받았는데 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과 상계하면 안되나요?(이미 현재기준으로 매입세액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보다 초과함)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니깐 세무서에서 불부합이 뜨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매입자는 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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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취소 세금계산서가 10월에 발행되었다면 2기 확정신고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일자가 7~9월이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10월에 발행되었다면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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