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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02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7월 25일 까지 1기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가 아니므로(면세사업자 개인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리납부의무 매입매출전표 제출의무 만 있음) 이번 23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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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을 신고해주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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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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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으로 이번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깇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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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다음연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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