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으로 이번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깇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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