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폐업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10월 20일날 폐업하여 1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는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10월 19일이고 발급일자가 11월 9일인 경우(전송일자 11월10일)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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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로 규정하고있으며,
익월 10일 전까지 월합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작성일자가 10.19라면 폐업 이전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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