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연차휴가 및 수당은 위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발생 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퇴사하는 경우 그때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