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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어새179
행운의지어새17923.02.12

사직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달 기준으로 4년 넘게(햇수로 5년차) 근무중이며, 사직의사 전달 예정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곳이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부분도 지켜주지 않아

퇴사 시 해결보려고하는데 도움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근로계약서 미교부

2. 연월차 한번도 사용 못함, 연차수당 미지급

3. 급여명세서 미지급

4. 계약내용 미이행(구두상으로 연봉 1년마다 인상한다고 하였으나 말없이 지연 인상)

5. 계약서를 미교부 받아 계약기간 확인 불가, 따라서 계약갱신 없었음

제가 사직의사를 밝히면 오랫동안 더 붙잡아두려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빠르게 퇴사를 하고싶고(늦어도 이번달 말까지)

상기 내용들을 토대로 어필해서 빠른 퇴사일 협의를 제의하려고 합니다. 상기 내용들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제가 구인 등의 문제로 연장을 강요받았을 때 방어 및 공격 수단으로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알고싶습니다.

연차 사용 불가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받아낼 수 있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라던지 연차수당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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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열거하신 사항은 사용자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불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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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각 법 위반에 따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입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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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1년간 80%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5. 4년 넘었고 5년이 안되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정도 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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