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두 명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녀자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을 설명드리면
아버지(60세 이상, 소득 없음), 어머니(60세 미만, 소득 있음), 본인(여성, 소득 있음)
입니다.
이때 '본인'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기본공제 3,000,000원과 부녀자공제 5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녀자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여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 배우자로 등록된 자가 없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부양가족명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제공동의는 하지 않아 기본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본공제 1,500,000원과 부녀자공제 5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과 '어머니'가 모두 부녀자공제를 적용받는것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녀자공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은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아버지)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어머님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여성 세대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녀자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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