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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저는 세대원인 상태인데 어머니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어머니 나이 및 소득요건은 해당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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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