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명확한 자금출처없이 가상자산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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