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중 입니다. 컨설턴트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예를들어 2억의 토지 판매시 컨설턴트에 3천을 지급하기로 위임 하였습니다.
컨설턴트는 처음 제안한것은 2억중 3천은 본인이 받고 매도자인 저는 1억7천, 컨설턴트는 3천을 각각 세금처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인 저에게 2억을 모두 주고자 하는데 이때 결국 저는 2억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2억을 세금을 1.7억, 3천 따로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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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컨설팅 비용을 현금영수증 등을 하여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반영하면 ,
양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
컨설팅비용이 토지가액에 비하여 과도하여
해당 대금의 실제 지급여부 등의 소명요구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2억으로 3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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