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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23.11.09

토지 판매시 필요경비 처리 되는 컨설턴트의 비용은 얼마까지 가능 한가요?

12억의 토지 판매중 2억을 컨설턴트에 지급하고 필요 경비 처리 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납부시 필요경비처리시 문제는 없을까요?

너무 과다하다는지 그런사유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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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컨설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규가 있습니다. 본예규를 제시하고 확인받는 점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인정받는다는 전제하에, 금액제한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217, 2013.07.23)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어떠한 용역으로 2억이나 지급을 했는지, 탈세를 위한 비용은 아닌 지 사실관계는 검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경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으나 ,

    필요경비 과다로 소명요구가 올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계산시 토지양도와 직접적이 연관이 있는 필요경비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컨설팅 비용이 가공경비등 문제가 없으면 고액이라도 인정가능합니다.

    컨설팅비용이 해당 토지의 양도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는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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