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주말 특근을 평일로 대체하는 회사는 꽤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량, 고객 부담, 명절·성수기 이슈 등으로 이런 식의 근무 일정 조정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대체가 무조건 회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동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주말에 일을 시킨 뒤 사후에 "평일에 쉬어라"고 통보하는 것은 '대체 휴무'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주말 근무에 대한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식을 주더라도 1.5배에 해당하는 시간(8시간 근무 시 12시간 휴식)을 보상휴가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