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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딱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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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미만 사회적기업 재직중입니다. 월급과 휴무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12시~13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회사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필요로하여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근무를 필요로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근무후 스케줄이 없는 다음주 월,화요일날 주말에 대한 휴무를 시행중입니다. 주말에는 수당에 1.5배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무를 시행중인데 휴무 3일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주휴일(일요일지정)에 근무하면 유급근무인데 추가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2.월급이 2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오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 200만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3.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받을수있는 수당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직장이여서 모르는게 많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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