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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살모사84
강렬한살모사8419.06.12

아파트분양받고 잔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빌려주시면 문제가 되나요?

친한동생이 아파트분양 받고 입주날짜가 다가와서 잔금이 부족해 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1억5천을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와서 세금도 낼수있다고 들었습니다.빌려 주신건데 이걸 꼭 세금까지 납부해야 되는건가요?(그냥 받는것이 아니라 이자도 달달이 갚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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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상당한 금액의 이체가 있는 경우 세무소 입장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대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기 떄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의 지급 및 변제내역 등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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