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상당한 금액의 이체가 있는 경우 세무소 입장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대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기 떄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의 지급 및 변제내역 등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