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11월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월에 새로 월세임차인을 받았는데
3월에 기존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선순위는 임차인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