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11월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월에 새로 월세임차인을 받았는데
3월에 기존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선순위는 임차인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 1순위가되고, 특례보증자리론은 2순위가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