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9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때

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11월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월에 새로 월세임차인을 받았는데

3월에 기존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선순위는 임차인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 1순위가되고, 특례보증자리론은 2순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