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 있나요?
1주택자이고 11월에 전세만기(3.7억)가 되어서
주택담보대출(2.6억-6프로)과 사업자 대출(1.1억-6.5프로)로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세계약을 했고 사업자대출받은 금액은 월세 보증금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월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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