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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4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 있나요?

1주택자이고 11월에 전세만기(3.7억)가 되어서

주택담보대출(2.6억-6프로)과 사업자 대출(1.1억-6.5프로)로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세계약을 했고 사업자대출받은 금액은 월세 보증금으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월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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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금용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의 경우에서 '상환용도'로서 대출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존에 받으셨던 2.6억원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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