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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북극곰185
귀여운북극곰18523.05.25

소액금액을 처음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받고싶어요

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내려보니 음주를 한것같아 신고하려는데 상대방이 무릎굻고 빌고 사정사정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상대방에게 계좌로 40만원을 빌려주었고 다음날 차를 고쳐주고 돈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는 연락도 안받고 아들전화는 아예 무시하고 다른전화로 전화하면 좀 있다 전화한다고 끊고 또 연락도 안되는데요 작년 11월달 사건인데 증거는 돈빌려준 계좌로 붙인 내역밖에 없는데 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3일전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발 붇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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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건의 증거 등도 현재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시일이 지난 점에서 고소 등의 문제를 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