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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역 2년 선고
아하

법률

폭행·협박

해피해피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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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협박당해서 돈을 갈취당했어요.

아이가 중3때 사귀던 여자애를

다른 남자들이랑 문란하게 지냈었다고

친구한테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세입니다.

갑자기 중학교때 친구가 밥 먹자고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그때 그 여자애를 지금 본인이 사귄다 하면서 소문낸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런적 없다고 하니 때린다고 하며 으슥한곳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실인정을 했고 그것을 녹음하면서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답니다. 그아이가 전과자라서 많이 무서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하여

그 협박 당사자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똑같이 말했고

그 사실을 문자로 본인이름과 함께 받았고 돈을 보냈습니다

후에 아들에게 전화와서 알게됬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아이는 자기가 인정하는거 녹음해서 성추행범이 되는거냐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보복도 두려워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상황이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있다는 점이나,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에서 갈취가 성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는 위 내용을 고소장으로 정리하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위 발언만으로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과거의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협박을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