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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자 계약인지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 사업체에

B가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주방 담당이였는데 요리실력이 전혀 없어서

B가 레시피를 알랴주는 C를 영입했습니다


조건은

A와 B 각각 일 십만원씩

4개월 알려준다였습니다


A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

B는 2달 반 7백 50만원 지급했습니다


B와 애기시 오전 11시부터 출근이였는데

딱 한번 지켜지고 제멋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B는 11월부터 제 돈으로 십만원 지급이 어렵고

자율 출근 하되 매출에서 삼백만원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위 경우 근로자로서 나중에 임금체불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매출에서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매출이 안나오면 누적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떠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면 근로자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