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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56
포근한사랑새25623.12.04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를 빌려줬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사업자와 돈을 융통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a씨에게 달마다 이자돈100프로 받기로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돈이 회전이 안되서

부가세를 저때 못내게되었고 빚이 커져갔습니다

c씨는 회사 사무업무를 보았고 b씨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잘사용못해서 회사돈을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이 불편했고 c씨 통장으로 이체해서 c씨가 핸드폰으로 회사업무처리를 했습니다


b씨의 의한 빚(세금)때문에 a씨가 재산압류가 걸렸고

a씨가 b씨에게 돈 도촉을하였고 나눠서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돈관리를

못했다면서c씨까지 걸고넘어지는 상황입니다


(a씨는 사업에 관여하지않았고 운영한적 없음)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업자 빌려주고받거나

대포통장 또한 불법인건 알고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지않은 회사인대 불구하고

b가 돈을벌었는데

c씨를 횡령죄나 처벌대상으로 a씨가 고소할수있나요?

c씨가 돈관리하고있다보니 돈 도촉전화로를 수시로 받아서 스트레스받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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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피해자로 보이므로 a가 이에 대하여 고소할 수는 없고,

    a가 c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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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 사업자명의인 a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a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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