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소득의 25퍼센트를 써야 그때부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데
여기서 이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