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올라잇

올라잇

24.01.16

연말정산때 소득 25퍼센트 지출요

연말정산때 소득의 25퍼센트를 써야 그때부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데


여기서 이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1.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