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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1.23

연말정산 소득공제 합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사용금액이 소득금액의 25프로 이상부터 소득공제 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각각 25프로인지 신카 직불 현금 합계가 25프로를 넘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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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카직불현금 모두 합쳐서 총금액의 25%와 비교합니다.

    자동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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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며 이 때 25%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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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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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합계가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시면 됩니다. 즉, 신카+현금영수증+체카 등의 합계가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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