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책정이 어찌 되나요? 건물값이 딱 나와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측값을 집어 넣는걸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는 부동산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매년 정합니다. 해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택, 토지별 공시가격을 조회 및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공시가액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연립,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