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대지. 와 건물 각각 인가요. ?? 대지. 건물. 가격 각각 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를.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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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합하여 고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위 기준을 넘는 자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이는 대지 건물가액이 모두 합산된 가액으로 건물과 대지가액이 따로 공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포함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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