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합하여 고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위 기준을 넘는 자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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