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3.12.08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대지. 와 건물 각각 인가요. ?? 대지. 건물. 가격 각각 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를. 나오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합하여 고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위 기준을 넘는 자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이는 대지 건물가액이 모두 합산된 가액으로 건물과 대지가액이 따로 공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포함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