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합니다.
매년 2회(7월,9월/단 20만원이하면 7월1회납부) 나눠서 부과되고있습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셔서 납부하셨을거예요.
차후 오피스텔, 아파트를 구매하시면 구매시엔 취득세, 취득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하시면 그해 7월 해당 취득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부동산에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