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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현장 판매직 건강검진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사무직은 건강검진 2년1회

현장 판매직은 년1회로 아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판매직도 2년1회로 시행하면 안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장 판매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문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 시기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1.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혹은 영업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