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씩은 꼭 있는데 이게 법적인 것이라서 무료로 회사내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니 하는 것이죠.
복지가 엉망인 회사도 업무 공백이 있음에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나라에서 하는건데 사업자에 속해잇는사람들이 안할경우 회사에서 벌금냅니다 인당 10만원 건강검진 무료니까 가서 검사받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삽시다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입니다
해마다 현장직은 1년 사무직은 2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받으라는것으로 통보하는것이 아닌
사업장으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현장직인 1년에 한번 ,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2년에 한번은 법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부 검사 항목은 년을 걸러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기에 병을 발견하여 큰병으로 진행되는것을 예방 하기위해 실시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2년마다 1번씩하는 기본건강검진은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