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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22

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

회사다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네요. 피검사나, 엑스레이까지는 찍습니다. 이거 의무인가요? 안하면 회사에 법적으로 안좋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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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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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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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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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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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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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다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네요. 피검사나, 엑스레이까지는 찍습니다. 이거 의무인가요? 안하면 회사에 법적으로 안좋은게 있나요?

    의무사항입니다.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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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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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 퇴사자를 제외하고 재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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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2)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3)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건강검진 실시 예정 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받을 것을 개별 공지하시고, 언제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예정된 일정에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지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수신 확인하였음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시고, 재차 공지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근거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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