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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276
환한물수리27624.04.25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영국산 2-HEMA (2930.30) 과 미국산 EGDMA (2905.31) 의 원산지 기준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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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국산 2-HEMA (293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미국산 EGDMA (2905.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영국산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미국산의 경우 2905.31은 한-미 FTA에 따라 양허 된 물품이 아니므로 FTA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하신 각 물품이 완제품의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한영 FTA 적용시 영국산 2-HEMA (2930.30)는 아래 두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영국산으로 인정 되고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미국산 EGDMA (2905.31)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인 경우 미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30.30 - 영국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참조]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2905.31 -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영국산 293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미국산 2905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은 FTA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를 위한 목적이라면 대외무역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FTA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FTA협정문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HS code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영국산 2-HEMA (293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2. 미국산 EGDMA (290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물품 및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 2930.30 - 영국>

    선택기준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MC 2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2번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

    1. CTH+MC20%(동일 호의 경우)

    2. MC 50%

    <HS 2905.31 - 미국>

    단일기준으로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에 주 및 규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칙(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TH기준이 안되더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영 FTA 제293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또한 한-미 FTA 상 제2905.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 협정에서 제293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참조]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한-미 FTA 협정에서 제2905.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