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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발구지83
명랑한발구지8322.04.21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독일,호주,미국,캐나다) 국가별

수입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별 관세

1.미국

2.독일

2.호주

4.캐나다

한미FTA 0%(미국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이렇게 비슷한글에 적혀있던데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도 그 원산지가 수입하는 나라것이여야하는지?

원산지 증명이 다른나라면 원산지 증명에 기재되어있는 나라기준으로 관세등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산지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는것인지 헷갈려요

식물검역? 식품검역? 시 주의할 사항이나 조건등 ( 한글로 기재를 한 스티커등을 붙이고 들어와야하는지 등등 팁등)

건조된 허브는 식품/식물검역어떤것인지

전분등은 수입하는게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파우더도 전분등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ㅎ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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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용허브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정확한 품목이 아니고서는 관세율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타임, 로즈마리, 타임 등 정확한 품목이 있어야됩니다.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를 적용받기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를 원산지로 해야지만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 미국에서 수출시 ( 미국을 원산지로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

    건조허브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약청 식품신고 및 농림축산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 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 관세청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 농림축산검역 식물본부 검역신고

    이 3가지 신고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수입이 온전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 신고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식물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을 알아야지만 필요서류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 또한 타피오카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소맥전분 등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히 전분류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출국, 수출업자, 정확한 전분을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는 미세한 가루를 의미하며, 전분은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부터 채취한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