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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23.06.23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2020.2021년 다른감면과 중복적용불가로 인해 2020,2021은 고용증대를 못받았어요

2022년은 받으려고 하는데 추가공제 2,3차는 못받은건가요?

고용증대 이월분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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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2022년도 당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분이 있다면 이월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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