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다른감면과 중복적용불가로 인해 2020,2021은 고용증대를 못받았어요
2022년은 받으려고 하는데 추가공제 2,3차는 못받은건가요?
고용증대 이월분이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2022년도 당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분이 있다면 이월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