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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한도초과되어 못받은 금액은 소멸되어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계속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소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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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