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월휴무/화~금:9시~20시30분 휴게시간 1시간/토일:9시~20시30분 휴게시간 없음
급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월휴무/화~금:9시~20시30분 휴게시간 1시간/토일:9시~20시30분 휴게시간 없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086,180원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세요.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급여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127,441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