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월휴무/화~금:9시~20시30분 휴게시간 1시간/토일:9시~20시30분 휴게시간 없음
급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월휴무/화~금:9시~20시30분 휴게시간 1시간/토일:9시~20시30분 휴게시간 없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31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시간*4일+11.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27,4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086,180원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세요.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급여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127,441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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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