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금융권에 대한 전세대출은 인정되어 소득공제되는걸로 압니다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세법상의 공제
요건 충족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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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