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전세대출의 원금? 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요건충족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