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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이름짓기
힘든이름짓기21.10.14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가입신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 건가요??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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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성인 만 18세~60세 미만 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연금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18세가 되어 안내장이 왔는데 문제될게 없습니다.소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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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할수없는 이유를 말하면 납부유예를 해줍니다. 이 조치를 안취해놓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가입하라는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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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신후 아직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처리해 주실겁니다.4대보험 직장으로 취직하신다면 추후 직장이 잡혀도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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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금이 부과됩니다.

    연금 미납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국민 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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