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우편으로 날라왔는데요.
지금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요. 보니까 3개월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 만약, 3개월 이후 소득이 생기면 신고할때 그냥 신고해도 되는지.
2, 꼭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후 소득이 생기면 신고할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추후 노후생활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대상자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