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 인가요?
가입하지않고 보험료 내는 것을 중단했을경우 압류조치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닌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조치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